묘 이장 절차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것, 묘 이장 절차 빠르게 정리해보기 !
안녕하세요 라희입니다!
이번에 가족 묘 이장을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.
묘지 이장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~
저희 같은 경우에는 묘를 파서 화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.
먼저 파묘 를 하게 되면 개장신고를 해야합니다.
개장신고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,군,구,읍,면사무소에
신고해야 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9006&CappBizCD=14600000136
개장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과 재적등본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.
가장 정확한 건 관할 군,읍,면사무소 담당자분께 문의하면 됩니다 ~
토지대장은 땅주인이 아니더라도 주소 확인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
개장 신고증명서는 2일 내에 처리 됩니다~
만약 묘를 이장 후 매장할 경우 매장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며 매장 후 30일이내 관할하는 시,군,구,읍,면사무소에
신고해야 합니다.
* 매장신고 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받습니다.
그리고 법적으로 인가에서 200~300m 떨어진 곳에 유골함이든, 매장을 해야한다고 합니다. (인가와 가까울 경우 불법)
파묘 후 화장을 할 경우에는 #개장신고서 를 가지고 화장터에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.
만약 파묘를 하였을 경우 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화장이 바로 되지 않아 그대로 다시 묻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없을 것 입니다.
저희는 파묘를 하고 살이 조금 남아 있어 추후에 다시 진행하여 돈이 몇배가 더 들었습니다.
묘이장 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살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뼈를 그냥 화장터로 운반해서 가져갈 경우 화장이 되지 않습니다.
장례식장에서 다시 관을 만들어 리무진으로 운반 하여 화장터로 가야합니다.
묘이장비용 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셔서 두 번 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파묘 당시 관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.
물이 차 있으면 안 좋다고 하니 화장을 진행하여 고인이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모두의 바람대로 묘 이장 후 화장을 잘 맞쳤습니다.
돈도 많이 들긴 했으나 전문가분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해주니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.
파묘 후 화장하기까지 새벽 6시쯤에 진행하여 오전 9시쯤 모든 일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.
하루에 다 완벽히 끝내니 마음이 후련할 수 가 없습니다.
그 전에 우여곡절이 많아 애태웠던 시간들과 걱정되었던 것들이 한 꺼번에 다 날아가는 느낌입니다.
지역 묘 이장 전문가분들께 꼭 조언을 얻어 묘 이장 잘 하시길 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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